상담소 2004.09.01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제도는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 전 조합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두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만 의결권을 가질 뿐 노조의 운영, 집행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상 별다른 제한규정을 도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본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참고>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  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989.05.11, 노조 01254-6881 )

【질 의】 단위노동조합에서 회계감사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을 겸직하려는데 가능한지.
【회 시】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관의 성격, 관장업무 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의 회계처리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 회계감사직무의 업무를 겸임할수 있는가를 두고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문의를 합니다.
>
>조합운영 규약에는 대의원을 하면서 회계감사 업무를 겸임 할수 없다,또는 있다의  문구는  없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대의원들과 마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문의를 하오니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가능한지요? 또는 불가능 한지요?
>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고,불가능 하다면 왜 불가능 한지 이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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