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하셨을 경우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귀하께서는 아이의 육아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세이하의 영아의 육아 때문에 30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바 귀하의 경우도 이에 속하여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임신8개월로.. 작년 9월말일자로 퇴사를 했고, 퇴사 사유로는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해 확인해보니..1년안에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12월말경에 출산을 했고, 아기도 어리고.. 맡아주실 분이 마땅이 계시질 않았었고..
>또.. 1년안에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좀 여유를 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낯을 가려.. 남편외에는 맡길수가 없던터라..
>남편의 휴가때.. 고용안정센터를 찾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던중.. 알게 된 사실이..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했을땐.. 1년안에만 신청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
>아직도.. 제가 육아문제를 담당해야 합니다.
>3세미만의 아이의 육아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제 경우 연장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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