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와 같이 일용직, 임시직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계속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짧은 기간 예를들어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총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위의 1년이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귀하의 어머님이 위의 내용과 부합하시는 직장을 다니신다면 그 근로기간에 합당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하의 어머님께서 60여 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셨늗데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으로는 2.840원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급이 22.720원, 월급이 641.840원입니다. 어머님의 임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는 자택집배원이라구 해서 짐 우체국에서 일을 하구 계십니다.
>월급은 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60만원 정도 받으시구요
>날짜 즉 일수루 계산해서 받구 계십니다. 쉽게 말해 일용직 입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아침 9시반 부터 저녁 6시반에서 7시 사이에 끝나십니다.
>그런데두 월급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근데 월급은 그렇다 치더라구
>짐 저희 엄마가 우체국 자택집배원으로 일한지 3년 정도 됐는데
>퇴직금이라는것을 한번두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원래 4대보험이 적용이 되구 하면 일용직을 떠나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제가 궁금한건 저희엄마 같은경우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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