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8:03
해고수당의 경우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시더라도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주에게 해고하라고 하십시오. 이는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주의 통보가 있으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경우 실업급여의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NO 44320 전부서원이 정리해고...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
>저희 현 실정에서 회사측 정리해고에 대한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검토한 결과
>세가지 요건이 결여 된다고 사료됩니다.
>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2.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
>   3.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해고 통지서 없이 30일 이전(9월 초쯤)에 맞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라고
>요구 할텐데 그럴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보니 부당해고후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하라는 절차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어떻게 결론나던지 장비매각이나 임대결정으로 인해 전 종업원들이 해고 될 상황은 확실한듯 한데
>지방 노동부 사무소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최선인듯 합니다.
>저희 현 실정에서 회사와 타협이 결렬된다면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시점에 진정서를
>넣는것이 가장 합당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반복되는 질문에 업무에 방해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 바랄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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