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3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일자(마지막 근무한 날)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된 싯점이고, 해고된 날자 이전 30일전에 이를 예고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문제는 해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만약 귀하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해고한바 없고, 사직을 권고했더만 이를 수용하고 나가버렸다'는 형태(=권고사직)로 우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해고되었음을 확인해줄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서 정도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이하 자세한 답변은 지난번 상담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 해주시고 답변바랍니다
>
>근구한지 6개월이 지낫구여 7개월째 접어 들고 있엇는데 그래도 해당이 안됩니까?
>
>직원은 총 3명입니다
>
>다시 그 회사에 입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겁니까?
>
>그냥 그만두기에 넘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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