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금및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하루라도 지났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경우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에 체불되셨던 임금1,300만원 가량은 3년의 소멸시효가 다해 변제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도 빠르게 대처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더불어 귀하께서는 지급다니시고 있는 회사에서도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귀하께서도 귀하가 근로하신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의 대처방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은 사업주에게 구두로 독촉을 해보시고 '지불각서'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이후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시기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불각서의 지급시한이 넘었음에도 임금을 주지않았을 경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대처방법과 같은 대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2001년도 9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밀린금액이 1,300만원 가량입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 사장이 2003년도 8월에 회사에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해서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끝나기전 까지는 임금은 받았습니다만,
>예전에 밀린임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
>회사에 대한 설명은
>A라는 회사에 제가 다니다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동업을 하여
>C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체불임금은 A회사에서 받지 못한거구요
>C라는 회사운영중 A사장은 이일에서 손을 때고
>C사장이 C회사는 청산하고 D회사를 차렸는데 지금 D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D회사에서도 지금 600가량 밀려있는 상태이구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C회사는 청산했는데 체당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
>암튼, 너무 신경이 쓰여 살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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