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a2 2004.09.02 13:58
안녕하십니까 ?

저는 외국계( 미국 ) 생활용품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02년 8월이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뽑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3년 5월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5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반 정도 지난 현재 한국지사가 너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서 미국 본사에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정리해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정규직 5명, 비정규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 정규직 2명에게는 해고 통보를 한 상태고 조만간 저희들에게도 해고 통보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월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를 막 시작하고 1년 동안은 토요휴무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부터 격주 휴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월차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1년간 휴가도 없이 지내다가 금년에 여름 휴가를 5일 다녀왔습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하게 되면 이 경우 연차 수당과 월차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

그리고 휴가와 연차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요 ?
미국과 체결한 고용 계약서 상에는 휴가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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