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ㅓ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까지 제기하시고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까지 내린 상태이므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무적인 답변이 도움이 될터인데...

아시는대로 노동부 진정을 한번 취하하면 재차 진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방법을 통해 임금을 변제받는 방법은 물건너 가는 겁니다. (=사건이 검찰로 입건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취하하시는 일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불각서에 서명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요청해 오는 경우, 이것에 응하는 것도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단,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불각서에 대해 동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최선인데(=언제든지 공증문서를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차선으로 공증되지 아니한 지불각서 자체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애 "사업주 또는 회사명의의 재산-부동산이 가장 확실하고 사업주 또는 회사명의의 잔고가 풍부한 은행계좌의 은행명과 지점 및 예금주의 상황만 알아도 통장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사업주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또는 회사에 대한 재산상황이 파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정사건을 취하하고 단지 지불각서만 받아둔다는 것은 저희 상담소에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진정이 취하된 상태에서 단지 지불각서만 존재하고 재산상황이 파악되지 않거나 파악된 재산이라도 타인명의로 돌려져 있는데, 가압류 하는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사업주를 구슬르고 압박해서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되면.....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직원 수 7명
>  - 사업장 소재 : 서울
>
>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미지급액 : 4,200,000원
>  - 미지급 내역 : 3개월 임금
>  - 미지급 이유 : 투자유치 실패
>
>
>
>밀린 임금이 3개월치입니다.
>
>퇴사는 6월 30일 부로 퇴사하였구요.
>
>7월 8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9월 6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라는 지시도 내려졌구요.
>
>근데 회사 사장님께서 9월 2일에 전화하셔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9월 6일까지 줄 수 없으니 진정서를 취하하고 한달치 급여만 9월 23일에, 나머지 두달치 급여는 10월중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물어 보니 지급 기일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진정인이 원하면 지급기일을 9월 30일 까지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 위 사항을 말씀 드렸더니 나는 9월 30일 까지 전액을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
>진정서 취하는 한번 하면 재진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취하하는 대신에 제가 지불각서를 공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귀찮게 무슨 공증이냐고 하시면서 생각해 보고 9월 4일에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
>사장님이 지불 각서를 공증해 줄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제가 진정서를 취하하고 지불각서를 공증받아 놓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겨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떼어 민사소송하는 게 유리할까요? 날짜가 촉박해서 판단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
>오히려 회사측에서 지불각서(공증)를 써줄테니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폐업신고 하면 어쩔려구 그러냐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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