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균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조합비 납부의 의무"이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은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귀하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귀하가 조합원인 이상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조합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방법으로 노조 집행부에게 개선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원의 고충을 나몰라라 하는 조합이라면 진정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를 담아 관련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더이상의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에 대한불신과 희망이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조에 부당한노동행위을 계선해달라고 수차례 애기하고 시정을 부탁한다고해도 수수방관하고있으며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회비만 계속 받는데 이럴경우 노조원은 노조회비 반환청구을 할수있는가가 무지궁금하거든요 좀엉뚱한질문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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