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체불임금이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를 발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릐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의 특별한 지급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임금 채권이 되는데 채무자인 사업주가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당연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체불 임금지급을 신청할때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어도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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