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로 보아 근로자 본인과 담당의사들 과의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쉬운 업무로의 전환 등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귀사의 해고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신병휴직자는 산재종료후 노동강도가 낮은(단순직무)곳에 배치하였지만 그 업무조차도 할수없다고
>해당 관리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직무는 단순체크시트 작성. 자재이동)
>공정내 직무pos'전체에 대하여 순환근무후 본인이 수행할수 있는 pos'을 잡아라고 하였지만
>포기후 신병휴직을 내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회사규정에 있는 휴직기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원도 복직을 시켜야 합니까?
>복직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딜때는 직권면직처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서,소견서 등에도  정상적인 회사업무를 수행하는것은 어렵우며, 장기간 서서 근무시
>더 악화될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도 복직을 시켜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폐사에서는 신병휴직자에 대하여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조하여
>복직이냐, 아님 추가 연장이냐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같은 case는 에메한 점이 있습니다.
>당 규정대로 진행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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