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7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을 막는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것이 일면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기업이 유무형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회사는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동종업체 전직금지 문제에 대한 쟁점 중의 하나는 1)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2)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입니다. 노동자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리로 주의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비밀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로서도 영업비밀보호에 노력을 하였어야 합니다.

3.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모 PDP TV회사에서 신입으로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업무를 2년여간 수행하다
>이직을 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제가 이직할 회사가 동종업계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오늘 보내왔습니다.
>--------------------------------------------------------------------------
>1. 현재 무단 결근중이며 그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귀하가 당사에서 취득한 know-how는 당사 소유입니다.
>만약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당사의 know-how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당사의 피해에 대해서 당사는 귀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것입니다.
>3. 귀하는 동종업계에 이후 3년 동안 취업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하여 "전직금지 가처분소송"등을 통하여 상대회사에 법적회사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고민중이며, 차후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아래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중인, 3개월 여 남은 기간에는 퇴직 및 재취업이 불가능한가요?
>2. 신입으로 입사하여 내용증명 2번과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불리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3. 얼마전 LG-팬택에서 발생한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1년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전직(이직)금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4. 동종업계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하는 일이 SOFTWARE인지라, 회사측에서는 어떤방법으로던 전자제품회사에서 근무시 다 포함시킬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막을수는 없습니까? PDP TV 회사로의 전직은 일단 포기하였스며, 이직하려던 회사도 완전 동종은 아니지만, PDP란 이유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5. 내용증명 답장 및 차후 법적대응시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현재 유리한 것은 무엇이며, 불리한것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솔직히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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