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queen 2004.09.06 22:25
안녕하세요
전 100일전에 출산하여 산전후휴가를 받았답니다. 3개월 휴가를 받아 지금은 직장에 복귀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은행계좌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께 생겼습니다.
노동지방사무소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보낸터라 혹시나 하는 맘도 있지만  제 생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1,200,000원 가량이고 가족수당이 30,000 그리고 교통보조비가 120,000
이렇게 세가지의 내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은행계좌로 지급 받은건 기본급 뿐이네요
제가 통상임금의 정의를 잘못 내린건지 아무리 봐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변동없이 나가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설명들 하시는데 위의 내용중 어떤 내용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분명 급여대장 사본에도 계속적으로 세가지의 내용으로 급여가 나갔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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