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봉제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사원으로
2002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04년 09월 2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는 이유는 2003년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하기가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1년 4월 근무년수에 대해 연차 수당을 4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들먹이며 퇴직시 연차 수당을 줄수 없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회계년도의 기준일 2004년 03월 1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월차도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일을 했었는데...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받을 수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봉제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사원으로
2002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04년 09월 2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는 이유는 2003년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하기가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1년 4월 근무년수에 대해 연차 수당을 4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들먹이며 퇴직시 연차 수당을 줄수 없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회계년도의 기준일 2004년 03월 1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월차도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일을 했었는데...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받을 수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