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간의 임금을 10~20%씩을 반납하고, 반납한 임금을 3개월후 일괄정산하도록 정했다면, 임금지불시기를 유예하는데 합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임금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근로자는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3개월이 되도록 지불유예되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청산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연대서명해서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몰라라한다면 별수 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상 회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사무실직원 임금을 직급 별로 10% ~ 20% 를 감했습니다
>3개월후 정상 복원하는 조건으로..
>
>이럴경우 감한 급여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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