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9.08 0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마세요 받지못한 급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연되는 것이니
향후에 구직활동을 통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주마다 출석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제가 제가 출석해야할 날짜였습니다만 제가 깜빡하고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용보헙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출석을 안할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질 안는다는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출석을 못한 제잘못도 크지만 구직활돌을 하고도 그 하루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주지않는다는건 너무 부당한것 아닌지요?
>단한번의 양해도 해주지 않는다니....
>정말 받을 방법이 없는겁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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