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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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일수는 "근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특정 요건하에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직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노동부 지침은 미사용한 연차일수 중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만큼에 대해서만 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7번 해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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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기간을 끼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연차휴가 청구가 있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유급임금이므로 반드시 특정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일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특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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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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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4 근기 68207-574 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 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 주휴일, 약정 유급휴일 및 휴가제외)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의 경우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병가(사원 귀책), 업무상 부상에 의한 결근, 출근정지(징계에 의한 것), 휴업 (회사측의 귀책사유), 경조사 휴가 등도 실제로 사원이 휴가 사용이 불가했으므로 이런 기간이 있었던 날들을 제외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연차 휴가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은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하나하나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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