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 곧 폐업처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관계하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불능력을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다소 원칙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가 조마간 부도가 날것 같은데 부도나면 연차휴가 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2년 2개월이 되어서 지금 연차가 21개였는데 3개 쓰고 18개 남았습니다.
>부도나면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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