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하여 많이 서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5일이내에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단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글로 얼마동안의 시간을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회 연장까지를 감안하여 최장 50일의 기간 안에 사건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개개인 마다 많은 양의 사건들을 맏고 있기 때문에 이 50일의 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급하신 경우라면, 재차 노동부 감독관에게 '1회연장하여 최장 50일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무슨 소리냐, 빨리 해달라'라고 독촉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 후 미지급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진행사항 ] -------------------------------------------------------------------------------------
>2004.06.21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피진정인 대리인과 조서 작성
>
>2004.08.02 근로감독과 전화문의- 형사입건 및 추후통보 한다고 함.
>
>2004.08.11 근로감독과 전화문의- 다음주 피진정인 소환 후 처리 한다고 함.
>
>2004.09.08 근로감독과 전화문의- (가)피진정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경찰서로 부터 늦어 처리 못하고 있다.
>                                              (가)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문의해봐라 왜 늦는지...나두 모른다.
>                                              처리기간은 4개월이내이니 아직 괞찬다.
>[문의사항] --------------------------------------------------------------------------------------
>
>1. 처리기간이 4개월 까지가는것인지요? (기간이 경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
>2.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인건가요?
>
>3. 계속 기다려야 하여야 하나요? (처리기간 동안)
>------------------------------------------------------------------------------------------------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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