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체 편한대로 해고 해버리는 사업주의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의 내용들 중 진정서 작성사례들에 대하여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때에 대처 방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과 찾기 불편하시다면 바로 이것을 【부당해고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지방 노동부사무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9일 입사를 했고,  8월 3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전  직장을 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곳을 찾았었고,
>취업하게된 곳에서 또한 장기구직자를 원했습니다.
>
>저의 전임자는 개인적사유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8월 9일 후임자인 저를 채용했으며 8월 말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기로 했었습니다.
>(전임자 본인 스스로가 이미 7월 말일부로 퇴사 신고는 한 상태였습니다.)
>전임자는 인수인계기간동안 새직장을 알아보며
>나이도 많고, 귀사에 비해 낮은임금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얘기 했었습니다.
>
>8월 31일 급여날 전 혼자 직원급여계산과 명세서작성, 인터넷뱅킹은행업무 등을 했으며,
>퇴근시간에 급여명세표와 함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제가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업무상 실수를 했다거나, 업무에 미숙해서 해고를 하신거라면..
>급여계산 인터넷뱅킹 등 중요한 업무를 시키지 않으셨겠죠??
>
>그리고 몇일 후 전임자가 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임자는 그 회사에 7년간 다닌 장기 구직자였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겠죠...
>저에게 핑계를 대느라고 저와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것밖에 안됩니다.
>
>전 그일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자신감을 잃고 재 구직 또한 두렴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
>
>사업주에 이런 행위는 근로자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정서로 사업주의 징계를 원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상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데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같은 근로자 하나가 참을 때마다 사업주들의 그 횡포는 더 해질것으로 생각하며,
>이 계기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힘과 중요성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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