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9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3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30일 * 11년 = 330일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해야 할 이유가 발생 하였을 때로 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2001년 10월 15일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셨다면 위의 계산 방식에 의하여 분모는 92일이 됩니다. (7월 16일 부터 기산하여 10월 15일까지의 일수를 더하여 게산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자를 계산함에 있어 우선 기본급과 직책수당, 운전수당, 특근과 잔업수당 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3.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자녀들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도)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보너스라고 쓰셨는데 이것이 상여금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살펴 보시는 데 있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과 지급액 등이 규정되어있거나 장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이 보너스라 하여도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일 경우에는 분자에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글만으로 위의 가족수당과 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음에 퇴직금을 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글들을 실어 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못받은 퇴직금의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청구 하실 수 있는데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빠르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근로기간을 새롭게 기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시지 않았다면 그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청구하실 수없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신데 죄송 하지만 꼭 물어보고 싶네요
>
>전 한 업체에서 11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991년 8월 15일 입사해서 2002년 3월 30 일 퇴사해습니다
>
>그런데 제가 2001년 10월 15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습니다.
>2002년퇴사 다음 해 재 입사를 했는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금을 정산한 사람들은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 저는 해당 사항 없다 하더군요...
>기가막혀서 다시 퇴사를 해는데 .....
>퇴직금 수령 당시에는 회사 규정되로 계산 했다고해서 , 계속 근무는 해야했기에
>수궁은 했지만여
>지금도 억울한 생각을 버릴수가 없서서요
>
>2001년   당시기본급이 100만원에
>           가족수당    5만원
>           직책수당  25만원
>           운전수당   10만원
>           특근과 잔업수당으로 25만원정도
>         보너스는 년 300%로 (3,6,9,12 50%로 씩 설과추석에 50%씩)
>
>중간 정산한 퇴지금의 총액은 14.100.000원 입니다
>이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 인지여
>아니라면  다시 청구는 할수있는지요?
>꼭 답변좀 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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