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ramus 2004.09.09 00:19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신데 죄송 하지만 꼭 물어보고 싶네요

전 한 업체에서 11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991년 8월 15일 입사해서 2002년 3월 30 일 퇴사해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 10월 15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습니다.
2002년퇴사 다음 해 재 입사를 했는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금을 정산한 사람들은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 없다 하더군요...
기가막혀서 다시 퇴사를 해는데 .....
퇴직금 수령 당시에는 회사 규정되로 계산 했다고해서 , 계속 근무는 해야했기에
수궁은 했지만여
지금도 억울한 생각을 버릴수가 없서서요

2001년   당시기본급이 100만원에
           가족수당    5만원
           직책수당  25만원
           운전수당   10만원
           특근과 잔업수당으로 25만원정도
         보너스는 년 300%로 (3,6,9,12 50%로 씩 설과추석에 50%씩)

중간 정산한 퇴지금의 총액은 14.100.000원 입니다
이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 인지여
아니라면  다시 청구는 할수있는지요?
꼭 답변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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