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출 및 이직확인서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급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요
10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보면
8월, 9월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하는데
만약 9월에 결근이 7일정도 있었다면 9월분 급료를 어떻게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에는 결근 일자만큼 급료가 적어지는데요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 그대로 산출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7일치 급료를 임의로 넣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퇴직금 산출 및 이직확인서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급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요
10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보면
8월, 9월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하는데
만약 9월에 결근이 7일정도 있었다면 9월분 급료를 어떻게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에는 결근 일자만큼 급료가 적어지는데요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 그대로 산출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7일치 급료를 임의로 넣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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