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결혼전에 회사를 그만 두실 경우에 통상 1달 안에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쳥구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전 결혼일 이전에 그만두려구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참고로 결혼은 10월 17일에 하는데여,,
>9월말이나 10월초에 그만둘 생각이거든여,,,
>글구 그럼 실업급여 청구를할때는 어느 고용보험공단가서 해야하나요,,,
>그만두면 대전에 있을생각이라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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