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규약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만료일을 따라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상 노조임원의 선거와 취임을 현임원 임기 만료일 이전에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임원의 직무수행 공백을 없애기 위해 미리 선출한 과정에 의한 것이라면 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임원선거는 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0.6.23, 노조 01254-521)

3. 그러나 현임원의 사정으로 임기 만료전에 사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고 실제 직무를 시작하였따면 현임원의 사퇴일 시점 혹은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정한 시점부터 임기가 기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임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노조 설립이후 집행부의 일시적 사정으로
>
>선거 실시 후 그해 11월25일 취임식 및 임시 대대를 개최 하였고 다음해 1월27일 정기대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경우 노동조합법 상으로 임기는 3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이 경우 집행부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
>이경우 노조 규약상 임기는 ①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재선될 수 있으며,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전체조합원 투표에서 선출된 후 최초 정기대의원대회부터 3년 후 정기 대의원 대회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대의원대회가 연기될 경우 1월 31일에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간주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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