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2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노조의 임원이 당해 노조의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원칙에서 노조의 임원이 대의원에 출마하여 대의원을 겸하거나 대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가 노조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노조의 규약 또는 규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법위반이 아닌 규약 또는 규정위반에 해당하여 당해 노조에 규약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보다는 규약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산별노조에서 지회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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