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2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기 위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회사내 서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것이 없거나 입수하기가 어렵다면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가휴직은 '휴가'가 아닌 '휴직'이므로 휴가원보다는 휴직원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참고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신청 때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운받으신 휴직원에 수정하시어 위 기재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신청서외 별도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육아휴직이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매달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함께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이후 회사측에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고 이를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 고용평등해결방법 코너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실가니까 휴가원 이런것만 잇고 육아휴직 산청서라는 양식은 없던데
>육아휴직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이 먼가여?  어떤걸 출력해서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그신청서 써서 출산휴가중에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것이지요? (내용증명) 사용자가 육아휴직계를 받았단 증명이 되니까 그 내용증명된 서류를 들고가서
> 고용안전센타에 육아휴직 급여를신청하면 받는덴 지장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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