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 된 임금이 2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은 귀하께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에 확률을 따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소액재판)을 통해서라도 귀하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신다면 100% 받으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은 대략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처리되는 기한이 25일이며 단당근로간독관은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0일 안에 사건이 처립됩니다. 소액재판이나 기타 위의 다른 방법들은 사안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기일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달일하고 60만원받았구요 240만원 밀렸습니다
>
>신고시 받을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
>5인미만의 작은 회사이구요 사장 1명 직원2명 일했습니다. 고용보험도 안들었구요
>
>직원 월급안주는 상습범입니다.
>
>받는데 걸리는 시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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