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무급휴직을 사용하셨군요. 귀하의 말씀과 같이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해고,사망한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의 주장대로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년수를 따지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003년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1994년 7월 14일에 입사하시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회계년도를 설정하고 있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중간에 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것인데 이 경우 비율로 산정하여 회계년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4.437일에 대한 휴가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는데 휴가의 경우 휴바 발생일로 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써야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의 한 형태로 보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귀하께서 입사한지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94년에 잘못 계산되었던 연차휴가의 부분을 귀하의 입사일에 맞추어 연차일수를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연차일수 12.563일 과 4.437일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답변(44689번)에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궁금한 점이 있어 재차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병원에 직원무급휴직 규정(1999.2.23)이 있어 특별한 질병 보다는 몸이 좋지않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무급휴직(1999.10.1 ~ 2000.9.30)을 사용하였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직원의 무급휴직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 한다.'라고 되어있고 단협이 규정보다 우선 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점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에 차이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무급휴직규정' 명칭은 규정이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
>저는 노동부 행적해석을 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여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에 있어서의 보수유무나 또는 휴직사유 여하등에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병원의 개정 단협(2003.9.1)에는 '병가 휴직자 등은 근속년수 100% 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본 협약은 회사의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우선한다고 되어있어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1. 퇴직급 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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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년차휴가 발생 건입니다. 제 입사일은1994.7.14 입니다.
>병원측은 회계연도 기준(2003.1.1 ~ 2003. 12.31)으로 년차휴가를 부여하다보니 이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2003.10.1 ~ 2003.12.31)이 있어 17(년차 발생일수)*소정근무일수율 = 12.563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02.7.14 ~ 2003. 7.13로 이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년차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차이가 4.437일이 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보면 년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년차에서 4.437일이 불이익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불이익합니다. 입사후 관례상 1년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직이 되었으며 1999.7.14 ~ 1999.12.31에 대한 년차수당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병원측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봐서 년차수당을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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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 년차수당은 몇 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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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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