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계속근로일수는 실제 근로기간을 통산합니다, 즉, 귀하께서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를 하셨다면 수습기간을 포함 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회사에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자가 퇴직할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고 이를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 더욱 자세히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지급방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  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근로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봉제로 일한지1년2개월되었는데요,처음엔 몰랐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한다고 하더군요..근데,회사에 입사해서3개월간은 수습기간이
>었습니다.1년이넘은지금 퇴직금을 받을줄알았는데,수습기간 3개월은 제외가 된다구하더군요..
>2003.7월입사면 2004.7월이 1년인데,수습3개월이 제외되어 2004.10월이 1년이라구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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