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ngchii 2004.09.13 21:52
개인병원에서 연봉제로 근무하고있는 물리치료사 김수연입니다.
2003년 11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있는데요, 저는 계속 일하길 원하지만 1년 계약이 끝나고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시점에 재계약을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를 하겠단말이죠
제가 취직할 당시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던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추측해보건데, 제가 임신5개월째고 앞으로 출산휴가에 육아 휴직 줘야한다는게 원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었던거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고를 할순 없는일 아님니까?
저는 절대로 이 병원을 그만둘수없는 처지라 어떻게든 계속 일하길 원합니다.
그럴수없다면 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도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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