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못하는 제한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사용자 등 조합가입이 제한된 지위에 있거나, 조합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의 가입원서를 받아야 하고 규약상 위원장 승인의 절차를 정해두고 있을지라도 승인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에서 귀하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가입원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조합원지위확인가처분신청"과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의 신분이 있음을 확인받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편, 조합탈퇴자에 대한 전별금 등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9.10.16 입사한 택시근로자입니다. 2004.7.조합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고 2004.8조합가입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조합으로부터 가입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샵에서는 가입은 조건이 까답롭지 않다고 들었는데도 자기가 저지른 죄는 정당하고 조합원이 한 행위는 밉다는 것인지, 내용-2004.1.경 노동쟁의를 하여 동년2월16일부터4월8일까지 회사는 직장휴업신고를 하였고 휴업기간 중에 먹고살아야 하기에 운행하여 생긴 수입금을 주유비를 제외한 현금을 조합관리팀에게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주질않고 있으며 돌려달라고 조합장에게 이야기하니 기다려라는 답뿐 조합원으로서 이런 조합장에게 존칭도 쓰고싶지않아 탈퇴하여 동격으로 요구하고자 탈퇴를 하였고 전별금을 달라고하니 탈퇴자는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는 전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럴때 눈앞에 노동OK 사이트가 보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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