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건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사실만으로 해고의 조치를 취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로자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는 동료근로자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 문제를 동료들과 상의하여 한단계씩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2.  시간외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연장근로(1일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각각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3,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하였다면 그 1시간 임금은 4,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직한 근로자에게 월임금지불일보다 하루라도 지연시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정기불 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지급하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4. 상여금은 법에 정해두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양한 상여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의 요건, 계산방법, 지불일 등을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에는 관행상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근거가 없고, 관행적으로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황이 아니라면 상여금을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지불되는 금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므로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번 해설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간외수당이나 임금정기불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서 신고하는 것보다, 우선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침착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재직한 근로자로서 회사측을 신고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노사관계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회사측에 제시할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보십시오. 몇가지가 나오면 "건의서"에 "~~한 환경에서도 불만없이 성실히 근로해왔다. ~~~한 사정을 개선해주기 바란다. "는 요지를 담으시고 근로자들이 연대서명하여 회사측에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개선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 2~3인 정도를 뽑아 회사측과 한테이블에서 협의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절차에 회사가 비협조적이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건의서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지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진정이 제기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회사와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노동부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조사는 거의 없고 노동부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부 근로감독관 1인이 맡고 있는 사건만 해도 수십가지이므로 이를 일일이 현장으로 조사를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0명이상의 정규 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니요
>노동청에 신고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예)
>1. 일주일에 시간외 근무를 15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원은 거의 3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2.시간외 수당이 이상합니다.
>11시까지 일을 해야 사무직은 7000원의 시간외 수당이 나옵니다.
>
>3.월급은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15일이 지급하며 어떤 경우는
>사장의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일 또는 17일에 지급됩니다.
>
>4.정기상여금은 매월 짝수달에 나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나
>사장의 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와같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노동청에서 조사관이 조사를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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