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5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와 동법 시행령 25조에서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신 경우와 같이 당사자(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위와 같은 주휴일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부행정해석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휴일의 대체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 할 경우 타당하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의 대체는 당초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근로수당(귀하께서 말씀하신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당사에서는 사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휴일 다음 근로일을 다음주 일요일로 대치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제가 전에 평일과 휴일간의 대근대휴시에는 0.5배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아님 회사의 방식대로 처리해도 무관한지..
>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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