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t 2004.09.16 20:02
안녕하십니까,

병원 나이트전담 근무자로 오후4시 - 익일오전8시 (16시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4.5시간을 인정하고있고요.
2인이 같이 근무하고 한가한새벽에 교대로 휴식(취침)합니다.

1. 상사는 우리원래 쉬는시간이 1.5시간이니 2시간만 쉬라고함(30분은 봐준다고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3시간 쉬어도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없고

   한가한 휴일에도 억지로 2시간만 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비현실적임.

   이 2시간은 저녁식사시간은 불포함 (즉 저녁먹자마자 쉬지않고 근무하라고함)

   나이트 근무의 특성상(신체상의피로) 반드시 일률적으로 수면시간을 지켜야되는지.


2. 몇시간 쉬고있나 CCTV 본다고하는데 문제의 소지가없는지.

   원래 CCTV 도입목적은 비상시(분실사건등) 대비해 설치한건데 이런데 남용해도되는지.


3. 안지키면 근무형태를 바꾼다고 (오후10시 - 익일8시 - 자주출근: 9시간근무 8시간인정) 하는데

   1시간만 쉬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근무시간내 3시간 휴식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4. 원래 나이트전담으로 입사했는데 상사멋대로 상시근무를 명할수있는지.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한지.


5. 제가 알기론 법률상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을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저녁식사시간 1시간 쉬는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떤지요.


6. 각종 휴가 ( 생휴 연차등 )를 내는데 부서사정을 들먹이며

  정당한 휴가사용을 못하게하면 대처방법은.


문항별로 구체적인 자문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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