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sung77 2004.09.17 16:06
회사에서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 4월경 퇴직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밀린 급료는 420만원입니다.

회사 업종은 인터넷 정보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직원은 3명이었고 지금은 없는상태고요 개인명의 회사입니다.



현재 회사사정은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직한 상태구요~

사장 혼자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빨리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지만

사장은 재산도 없구요(집, 자동차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린급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뿐은 아니라 몇명 있구요


사장말대로 돈을 벌어서 밀린급료 420을 받으려면 몇달이 걸릴지 장담할 수도 없고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벌고있는 액수가 적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회사가 산재등 기본적으로 들어야할 보험등 아무것에도 가입이 안되어있고 지금상태로서는 사장의 개인명의로된 사업자등록도 말소가 되었는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회사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채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기존 회사는 직원이 3명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이 사장혼자서 회사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수입금이 얼마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입이 어느정도 있는회사(만약 한달에 30~40만원씩 갚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상 부도 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두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사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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