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자금 관련 내용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노조측이 합의하여 단협에 명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협상 학자금 대상자를 "3년 이상 근속한 세대주"라고만 정해두고 있다면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며, 세대주 변경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조는 올 9월 2일 단협을 마무리 지었읍니다.
>그중 대학교 학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기업을 똑 같이 모방 하게 되었읍니다.
>자격: 만3년 이상된 근속자(세대주) 이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남자의 비율 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읍니다.
>여자분들이 세대주로 되어 계신분들은  몇분 계시질 않읍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 중 대학, 대학교 자녀가 계신 분들이 세대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일 또한 어렵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일이 가능 한겁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회사와 별도의 내용이나 단서 조항은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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