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390만원)으로 인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전 회사의 대표사원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여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내용은 현재 회사사정이 이려우니 11월에 회비가 나오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벌기위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 같은데...)
채무자는 "회사, 회사대표사원, 사원(연대체무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제가(채권자) 준비서면을 작성할때 위 채무자 모두를 기재해야 하나요?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전 회사의 대표사원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여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내용은 현재 회사사정이 이려우니 11월에 회비가 나오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벌기위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 같은데...)
채무자는 "회사, 회사대표사원, 사원(연대체무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제가(채권자) 준비서면을 작성할때 위 채무자 모두를 기재해야 하나요?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