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감안하여 매월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시전인지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사업주가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무효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리고 아무리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임금의 범위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한정되는 것이기에 연차, 월차휴가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포괄근로계약을 하는 직종의 경우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예상이 된 것이지만, 월차·연차휴가는 개근일수에 따라 그 청구권이 결정되는 것이고, 사용일 또한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월차·연차휴가권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기에 이것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귀하꼐서는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료 근로자분들 역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으로 대응하시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기간이 지나지 않게 대응 하십시오. 귀하의 수당 청구에도 불구 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 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퇴사한 회사가 5인 이상(재직시 1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기에
>
>회사에 연차수당에 대한 요청한 상황입니다.
>
>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계약(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측으로부터 그런 얘길 들은적도 없기에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요청했으나,
>
>다른 사원들에게 연차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예외적인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
>
>
>회사에선 월차/연차/보건휴가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였기에 그에 대한 말을 꺼낼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IT 관련 회사가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 에 해당할만한 특수한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하지만, 회사의 근무시간은 9-6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회사의 관례라고 하다면,
>
>본인의 인지와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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