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주의 태도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와 귀하가 말씀하신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근로자 개인이 풀어나가기는 한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은 사업주보다 약자이기에 근로자들의 단체로 사업주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근로자분들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와 같은 불이익 취금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 취급을 당하신 근로자분들이 위와 같은 대처를 하시지 않았을 경우 귀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급단체(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과 상의 하시어 노동조합설립과 이후 대처방안들에 관하여 논의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의하여 1주 동안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에 점신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주일 동안 56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일마다 12시간 씩의 연장 근로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기본급에 50% 가산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은 구두로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도 귀하 혼자서 이 문제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하시고 회사를 고소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많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니시는 사업장에 노조를 설립하시어 공동대응하시는 것이 지금의 열악한 근로환경들을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원 190명 정도 되는 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술직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노조설립신고를 마치고 회사와 대치 중에 있으나 회사는 이들을 협력업체로 이관을 시키고 사무직 직원에 대해선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공고를 내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아침 8시 40분까지 출근에 저녁에는 일곱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의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이런 미비점을 가진 회사가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지 또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직원이 주 5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에 부과된 근로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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