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는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어머님의 병간호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어 병간호 이후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일자가 남았지만 12개월을 한도로 지급되기에 귀하게서 수급자격인정을 받으셨을 경우 빠르게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셔야 부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시는 실업급여와 아버님의 사업자등록증과의 연관성은 없으니 이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백혈병 환자로,
>현재 중증근무력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온 상태여서,
>호흡곤란증세까지 오셔서,
>보호자가 상시 보호를 하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동안은 병세가 위중하지 않은탓에 24시간 붙어서 병간호를 해드리지 못했으나,
>현재는 병세가 악회되어서,
>제가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동안도 회사측의 배려로 휴가를 많이 받기는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3개월 이상)장기간 병간호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휴가를 냈으나,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중책이다보니,
>회사측에서 공석으로 오래 비워낼수가 없다고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용보험센터에 전화상담을 하니,
>방문상담을 하라고 했고,
>방문을 하니 교육후에 상담을 하라 했습니다.
>교육후 상담을 해보니,
>
>실업급여는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하기때문에.
>
>노동법에 의하면 부모님의 병간호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데,
>병간호를 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그리고 아버지가 슈퍼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이 있으셔서,
>어머니를 간호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백혈병이라는 병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이기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것이고요.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증을 떼오라고 하던데,
>아버지의 수입과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노조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 2004.03.22 2127
☞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2007.05.06 3071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무슨말인가요?????????? 2004.08.18 3495
☞비공개상담요청 2004.05.31 345
☞비공개 여부? 2008.04.28 565
☞비공개 2005.05.23 629
☞비 조합원의 학자금 지급 요구(단체협상 효력 확정여부) 2007.07.06 747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3 2572
☞불합리한 처사에 의한 퇴직 2004.11.22 387
☞불합리한 임금처리(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006.01.20 709
☞불합리한 임금 산출법... 2004.07.19 560
☞불합리한 대기발령과 감봉에 대해... 2004.12.01 1341
☞불합리한 급여체계 2004.08.20 495
☞불성실한 직원의 징계방법 (출장중 연장근로시간) 2007.07.23 1622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720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요? 2007.01.17 494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건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08.08.28 1335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2005.12.23 2431
☞불법체류근로자가 체당금신청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 2008.04.12 2364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법인회사의 지입차주의 근로자인가? (근로... 2004.11.30 1695
Board Pagination Prev 1 ...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