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절대로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서는 안됩니다. 사직을 종용하고 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현하면 말그대로 사직(=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되므로 회사측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귀하께서 어머니의 어려움을 도우셔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A4 용지 정도에 "건의서"라는 제목을 다시고 "~~하게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직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은 계속해서 일할 의사가 확고하므로 더이상 사직권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지가 담기면 되고, 가능한 유한 표현으로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십시오. 그 건의서는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그 후 사용자측 반응을 살펴보아야할 것인데, 어머니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날짜를 정해 해지를 통보하는 것)를 하게 되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어머니께서 일하신 곳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도 중요합니다. 근로자 수에는 계약직, 임시직, 알바, 정규직 모두가 포함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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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례는 아니고, 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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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저번달 25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근무자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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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낸 모양입니다. 그걸 우연히 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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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신 어머니가 따졌더니 본인이 낸게 아니라고 팔팔 뛰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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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저번주에 "내가 얼마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아주머니랑 나랑 일할 궁합이 안맞더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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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둘것을 종용한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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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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