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1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의 내용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을 뿐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으로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명목 부분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금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조건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13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개인적인 이유로 금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는대, 회사에서는 일년이 넘지 않은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 당시에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1/13으로 나누어서 받을려고 했는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년을 넘길수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조금 억울한대, 회사가 맞는 것인지 제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1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의 내용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을 뿐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으로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명목 부분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금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조건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13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개인적인 이유로 금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는대, 회사에서는 일년이 넘지 않은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 당시에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1/13으로 나누어서 받을려고 했는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년을 넘길수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조금 억울한대, 회사가 맞는 것인지 제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