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parkhk 2004.09.20 14:24
안녕하세요.

금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조건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13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개인적인 이유로 금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는대, 회사에서는 일년이 넘지 않은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 당시에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1/13으로 나누어서 받을려고 했는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년을 넘길수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조금 억울한대, 회사가 맞는 것인지 제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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