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1561 2004.09.21 11:06
답변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현재 사업주에 대해 출산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진정을 내고 고소를 하니 며칠전에 출산휴가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신이 왔는데
제가 진정을 내고 고소를 할때는 더이상 출산휴가를 받아낸다고 해도 여자에 몸으로 더이상 근무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만둘때 사직서를 제출하러 회사에 더이상  가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데 제가 회사에 가지 않고 그만두고 다른 직장 취업을 한다고 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전회사에서 법으로 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산휴가후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를 하고 그만두는게  예의고 올바른 행동인줄 알지만
출산휴가로 인해 진정을 내고 고소를 할때는 더 이상 다닐을 가지지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되기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내면서 사업주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통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크게 잘못하는 행동인가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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