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1561 2004.09.21 11:21
지난 1월 16일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는 8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출산휴가 중입니다.  출산휴가 문제로  사업주에 대해 진정 및 고소를 한 상태인데  출산휴가가 끝나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요  답장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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