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 명세 중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731,200원과 직책수당 53,800, 총 78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 단,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간다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인지를 계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26시간으로서 이를 785,000원으로 나누어주면 시간급은 3,473원45전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2,84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의 한달 연장근로가 약 56시간이고, 휴일근로가 약 2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불리하게 계산되고 있다 사료됩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1주를 만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급통상임금을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는 172,000원의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나누어 계산해보면 1) 56시간 * 1.5 * 3,473.45= 291,770원, 2) 20시간*1.5*3,473.45 = 104,206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야할 것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서로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 안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시의 100% 임금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1) 56시간 * 0.5 * 3,473.45= 97,257원, 2) 20시간*0.5*3,473.45 = 34,735원이 됩니다.

3. 다만, 시간외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이 어떤 기준하에 계산된 것인지 등 회사측 급여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얼마의 급여를 덜 받은 것인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담당업무,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과 일주단위 근로일수, 주휴일은 무슨 요일인지, 회사측이 산정한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 등을 보다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온전하게 받고 계시는 것인지 저희들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입니다
>
>기본급 : 731,200원 직책수당 : 53,800원 시간외수당 : 172,000원
>총 957000원
>월차 31900원 , 보너스 400프로 입니다
>

>근무시간은 월 2회 휴무,
>일일 10시간 근무입니다(한달 30일로 하면 280시간 근무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여부 가려주십시오
>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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