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ts1014 2004.09.21 17:54
안녕하세요..

상시 5인 이상 회사에서 4년6개월간 근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현재 400만원정도 남은상태입니다.

퇴직일 : 2003년 6월 30일

1년동안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요청을 미뤄왔으나.
지급할려는 의지가 없어..
내용증명발송->노동부신고->노동부출석-> 2004년 7월30일까지 지급결정..

이런상태에서.. 전 노동부 업무가 끝난줄 알고, "체불임금확인원" 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지급으로 인하여, 한번 더 출석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쪽에선 벌금및 전과를 받기 싫어하는 상태이고, 현재 돈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1. 그동안 관계를 생각해서, 사장님 개인과 개인차용증및 지급각서 작성.
2. 노동부 고소 취하

이렇게 요청해 왔는데.. 제 궁금한점은

1. 노동부 고소가 이미 끝난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그쪽 회사는 벌금이나, 형사고발이 없어지는지요?

2. 지급각서를 사장님 개인과 해도 상관없는지요??(공증받는것이 더욱 유리하겠지요?)

3. 취하하고, 지급각서를 작성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은 무효가 되는지요?

4. 현재 지급각서를 6개월로 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 상태입니다.
회사와 관계도 있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제 사정도 좋지않아.. 걱정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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