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parkahn 2004.09.21 18:2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A)에 다닌지 3년8개월 되던해 제가 있던 사업부가 법인 분리되어 모회사(A) 퇴직처리되고
새로운 법인(B)에 입사한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B에 근무한지 1년2개월 후 임금이 수개월째 체불되는 문제로 2004.8.25자로 퇴사를 하고
사장의 권유로 기존의 법인에 재입사해 2004.9.13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A,B사의 사장은 겸직 중입니다)

그러나 B사의 체불급여 및 퇴직금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A사에서 B로 옮겨갈때 받아야할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그때는 A사에서 퇴직금을 일괄
정산해 B사로 지급했고 B사에서는 이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않고 임의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쓰고 직원들에겐 빠른씨일내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A사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있는 A사를 나와서 노동부에 접수해서 해결하려 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그리고 A사는 종업원지주제를 하고있는데 사규에 퇴직시에는 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되팔고
주식대금은 6개월 후에 주는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네요 답변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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