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hy 2004.09.22 09:56

>저는 모회사에 1999년 1월11일에 입사하여 2004년 8월 31일에
>퇴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무하는 동안 년,월차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과 함께 그동안 못받은 년,월차 수당도
>함께 꼭  받고 싶습니다
>
>얼핏 듣기 로는 년월차 수당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몇일에 해당하는
>년,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참고로 회사에서는 출퇴근부를 작성하지않으며
>거의매년 만근 하였습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곳이 1000명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제도가 올 7/1부터 변경되었겠지만 아니라면
2004년에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마다 발생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니 2001년 9월부터 청구하셔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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